■ 방송일 :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전국청년당 대변인, 김수경 한신대 교수,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용환 앵커]
이게 지금 성남FC 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국회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더군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가실까요? 네,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미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청장이. 그런데 한 번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답정기소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검찰이 나를 기소, 재판에 넘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다.’ 반면에 검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번 성남FC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상당히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기소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영장을 칠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잠깐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고민이요, 김연주 대변인님, 검찰은 영장을 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소집해놨기 때문에 영장 청구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땅땅땅 가결이 되어야 하는데 169석의 민주당이 가결시킬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부결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조금 어떨까요?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행연습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당시에도 이것이 그러니까 방탄의 예행연습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명확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구성되기 힘들다고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법무부 장관이자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무리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후원금 유치, FC가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시청에서 그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형질 변경이라든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제3자 뇌물이라는 구속 요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대가성이 인정되고 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경우에 제3자 뇌물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미르재단의 경우에는 묵시적 청탁이라고 해서 부정한 청탁이 상당히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있다는 법적 소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묵시적에 대비되는 개념의 명시적 청탁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공문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청 관계자, 팀장이었던 분과 전 두산건설 대표가 지난해 9월 30일에 이미 불구속기소가 되면서 그 공소장에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공모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검찰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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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