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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역서 10분 이내 다시 타면 추가요금 없다
2023-03-15 19:53 사회

[앵커]
지하철 타고 가다 화장실 이용 때문에 개찰구를 나갔다 오거나 실수로 반대방향 지하철을 탄 경험, 있으실텐데요.

지금까진 교통카드를 다시 찍어서 요금을 또 내야 했는데, 이제 10분 내로 다시 타면 추가요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5호선과 2호선이 지나는 을지로4가역 승강장입니다.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 있어 이미 승강장으로 들어왔다면 다시 요금을 내야합니다.

[최응선 / 지하철 승객]
"화장실 문제…. 볼일 보러 잠깐 나가야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 성 / 지하철 승객]
"화장실 갈 때 있잖아요. 급하다보면. 개찰구에 안내자가 있어야 하는데. 뭣 모르고 찍고 나간다 말이에요."

실수로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지로입구나 뚝섬역의 경우 지하철 방향에 따라 개찰구가 달라 잘못 탔다면 요금을 다시 내야합니다.

[김영래 / 승객]
"(잘못 들어와서) 역무원에게 여쭤보고 탄 적 많죠.
아마 신도림역인가 거기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시는 앞으로 하차한 역에서 10분 안에 다시 승차한다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이나 반대편 승강장을 이용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찍어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환승 할인을 받는 경기, 인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듣다 내릴 역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방송의 횟수을 늘리고,

스크린도어 안쪽에도 도착한 역의 이름 등이 담긴 정보 스티커를 크게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한일웅
영상편집: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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