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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美 교수 증인 부르자”…檢 “대한민국 재판 희화화”
2023-06-20 12:5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죠. 어제 항소심, 그러니까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요,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들, 조 전 장관의 아들 그 대리시험 관련해서요.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들의 시험을 도와준 것입니다.’ 도와준 거예요. 시험을 대신 쳐준 것이 아니고요, 도와준 것뿐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대리시험을 조국 전 장관이 봐준 것이 아니에요.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의 그 대학교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보죠.’ 대학의 미국 교수. 그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미국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미국 대학의 교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이 맞는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2019년 8월에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그 대학, 미국의 대학교수를 부르자는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주장에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하지 맙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정미경 최고께서는 검사까지 지내셨는데요. 이 광경을 조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네.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 상식적이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못 하거든요? 아니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교수가 만약 이런 모든 상황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당연히 무언가 제재를 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미국에 있는 교수를 부른다고 해서 교수가 오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재판이 어떤 것인지도 아마 잘 모르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현실적인 것이라면 재판부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겠죠. ‘그러면 먼저 확인서를 받아와라. 그 교수한테.’ 그런데 그냥 확인서는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서 공증을 받아와라.’ 그러면 그 확인서를 보고 증인을 불러야 할지, 안 불러야 할지 그것을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미국에 있는 교수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는 참 좋으신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창피한 줄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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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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