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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계, 평균보다 7배 오래 걸려…월급, 꼬박꼬박
2023-06-26 12:5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면 결정이 되었죠. 그런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그러니까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면직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늑장 징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한번 보시죠. 조국 징계, 평균보다 8배 가까이, 그러니까 7배 넘게 걸렸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가 되었고 지난 13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이 되었죠. 그러면 3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조국 전 장관을 제외하고 기소된 교수가 17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조국 교수까지 하면 18명이었겠죠? 그런데 조국을 제외한 17명은 징계까지, 기소가 되고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평균 165일이 걸렸는데 조 전 장관은 3년 5개월이나 걸렸다. 너무나 오래 걸렸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죠. 조 전 장관의 징계까지, 파면이 결정되기까지 날짜로 따지면 1247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7명은 징계까지 평균 165일이 걸렸어요. 언뜻 딱 보시기에도 ‘차이가 참 많이 난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이 부분은 왜 유독 그렇게 조국 교수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요?

[양지열 변호사]
저것은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언론을 통해서도 왜 교수들이 재판까지 넘겨져도 징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없냐고 할 수도, 범위를 넓히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징계를 빨리 결정한 사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음주운전같이 단순한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사실 이번 징계 의결 때도 딱 하나였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장학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사건도 또 수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실제 징계 사유로 의결된 것은 그것이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파면이라는 징계까지 만든 것이고.

그사이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뀐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약간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억울해하고 있는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니까 표창장과 관련해서 정경심 전 교수는 그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자체 조사에서 입시에 영향이 없었다는 그 보고서가 재판이 대법원 재판까지 끝난 다음에 올해 1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변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파면 결정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딸이 그 민정수석 시절에 계속 받아오던 장학금이 민정수석 된 이후에도 받았다는 것으로 아버지 파면이 맞느냐. 이것도 여전히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그 길어졌다고 또 비난할 것이냐.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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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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