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그 법사위가 있었잖아요. 이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또 한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김의겸 의원이요, 어제 법사위원장이 누구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의겸 의원과 김도읍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말이죠. 들어보시죠. 글쎄요.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이 이석을 하니까 ‘왜 한동훈 장관을 이석을 시킵니까? 김도읍 위원장님.’ 이런 과정에서의 설전입니다. 글쎄요. 박원석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이든 통상 위원장이 제지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김도읍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물론 법사위라는 데가 워낙에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정쟁이 빈번한 그런 상임위다 보니까 상임위원장으로서 중심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임위라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실세 장관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거나 질의할 사항이 남아있는데 저렇게 장관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일방적으로 취하고. 그리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위원장이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통상의 국회의 운영의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당의 위원장도 국회의 구성원이지, 여당의 위원장이 정부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 삼권분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야는 동업자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 없어졌어요, 요즘 국회가. 지금 이 정부에서도 물론 이제 정부가 소수파 여당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국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회로서의 어떤 고유성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저런 식으로 국회 운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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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