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정진상 전 실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정진상 씨가 구속이 되었다가 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외부에, 밖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픽 조금 한번 보시죠. 정진상 씨가, 정진상 전 실장이 재판부에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진상 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금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정진상 전 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재판부가 저러한 조건들을 걸었죠.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아니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공동피고인인데 사건 관계인이라서 정진상 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상 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장현주 변호사님. 정진상 전 실장의 저 요구는 합당한 요구입니까?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는 요구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검찰에서도 이 보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잘 이행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정진상 전 실장이 ‘네. 잘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피고인과는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재판부는 당연히 이 보석 조건이라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 우려와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을 놓고 두 가지를 형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바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아마 다음 재판 정도에 중재를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보석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겠지만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라도 대장동 사건의 관련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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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