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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혜경 불러 이재명 ‘폭행 여부’ 직접 묻는다
2023-08-03 13:0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3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언제 적 영상입니까? 2021년의 영상이군요. 잠깐 먼저 보시죠. 이 영상을 보신 이유가 있는데요. 2021년 11월 9일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유튜브 채널 ‘가세연’ 이런 데서 저것은 낙상 사고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김혜경 씨를 폭행한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저 가세연 관계자들 말이에요,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강용석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지난해 9월 강용석 등 저 2명이 급기야 재판에 넘겨진 것이죠. 기소.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가세연 운영진을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이 김혜경 씨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6월에 이 ‘김혜경 씨가, 오케이. 그렇다면 직접 그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폭행을 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재판부가 김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8월 25일 강용석 씨 등 저 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재판에 이 김혜경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무언가를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것이 이제 이번 이것의 새로운 소식, 뉴스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제 그 모든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진다. 모든 것이 피고인은 무죄 추정이에요, 무죄 추정.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검찰이 무슨 근거로 3명을 기소했습니까? 허위라는 증거가 조사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재명 대표든 김혜경 씨든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가 입증을 못 했다고 ‘너희가 입증해라.’ 입증 못 했으니까 기소한 거예요. 이것이 말이 안 된다, 기소부터.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그럼 이제 진위를 밝혀보자. 저는 원래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씨 같이 불러봐야 해요.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보다 이제 김혜경 씨 먼저 나와서. (증인으로.) 증인으로 이제 진술을 해라. 이렇게 판사가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는 이것이 저도 여러 의혹이 있었어요.

본인이 구토, 설사에 쓰러져서 열상인데. 그때 장면 기억나죠. ‘가케무샤’처럼 이것이 누가 대역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아플 수 있죠. 그러면 바로 불러서 공개해서 병원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에 숨기려고 얼마나 그때 했습니까. 그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김혜경 씨 반드시 나와야 하고요. 만약에 한번 안 나오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김혜경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다음 8월, 아까 언제였죠? 8월 25일 재판에 안 나오면.) 증인은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안 나오면 벌금 500만 원?) 네. 처음에는 과태료. 과태료 500 이하. 그다음에 계속 안 나오면 구인까지. 강제로 끌고 이렇게 해야 하고요. 저는 끝내 안 나오면 무죄해야죠.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 이것이 부부 싸움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사고인지 상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증거로 판단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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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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