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3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김어준 씨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무언가 또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가 어제 본인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가 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김어준 씨가 어제 본인 유튜브에서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성민 최고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김어준 씨 지금 주장을 듣고 왔는데 법무부에서는 즉각 김어준 씨가 저 주장한 것은 허위 주장이다. 유감을 표한다. 이것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어준 방송인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를 접속을 해서 여러 상황들을 보고받는 것이라는 의혹 제기를 사실상 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검찰 내부망으로 보고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김어준 씨의 주장을 반박을 했는데. 그런데 약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김어준 씨의 생각에 제가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것이 법무부 측의 주장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이 메신저가 있는 것은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면 자동 접속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전임 법무부 장관들도 이 메신저를 사용하고 왔다. 사용해왔다, 또는 계정을 부여받아왔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김어준 씨가 제기한 의혹은 어쨌든 이 메신저를 통해서 무언가 검찰과 소통을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여러 가지 어쨌든 ‘검찰 내부적으로 소통을 이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사실 법무부의 해명이 조금 깔끔하려면 애초에 ‘이 메신저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조금 이 논란이 일단락되기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 자체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된다. 하지만 보고는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약간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인지. 왜 거기서 문재인 정부의 전임 법무부 장관들이 나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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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