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싫은 ‘정당현수막’ 국회가 법을 안 바꾸니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강제 철거 해왔죠.
정부가 상위 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계속 뗄 수 있다”며 인천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이 칼날이 달린 막대로 줄을 끊자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현수막 문제가 불거지자, 인천시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선거구당 4개 이하만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해 강제철거에 나선 겁니다.
지난 7월부터 철거된 정당 현수막은 1천377개에 달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조례가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현행법 상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데 이와 상충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인천시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현수막이 더욱 난립할 것으로 보고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곧장 철거할 방침입니다.
[최태안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대법원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받았고 또 정치현수막 규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 뒷받침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와 울산 등에서도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규제하기로 하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를 발의해 상임위까지 통과했지만 정작 오늘 본회의에 상정도 못햇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규제하면 홍보할 방법이 없다는 정치권 일각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