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다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 나왔습니다.
Q1. 어제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시세조종을 했다는 거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하자 카카오가 원아시아라는 사모펀드와 공모해서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2400억 원을 투입해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장 마감 직전 고가 주문을 넣어 종가를 조종하는 식의 수법을 썼습니다.
법무법인에 범행 수법과 은폐 방법을 자문받기도 했습니다.
Q2. 카카오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카카오는 재계 순위 15위 대기업입니다.
그간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서 혐의가 확정되면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불법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Q3.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팔아야할 수도 있다고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데요.
대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됩니다.
또 보유한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룹에서 카카오뱅크가 매출이 두 번째로 큰 만큼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Q4. 특사경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이번 송치 명단에선 빠졌어요.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특사경이 지난 23일 김범수 전 의장을 불러 15시간 40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범수 / 전 카카오 의장 (지난 24일 새벽)]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특사경이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의장을 추가 소환하거나, 검찰에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 변수는 구속된 배재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추가 사실이 밝혀질 지 여부로 보입니다.
Q5. 카카오가 불법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SM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흘 전 카카오를 겨냥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득이 SM 인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수를 되돌리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법조계는 현행법상 이미 인수한 지분을 토해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금융당국이 앞으로 카카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장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을 합병해 카카오엔터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비롯한 여러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가 증권과 보험 등 다른 금융사업에도 발을 들였는데요.
규제산업인 만큼 사업 확장에 악영향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