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대장동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잠깐 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약간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이었냐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법정으로 향하다가 심한 두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지금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어제 재판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고 실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유동규 씨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동규 씨, 진단서 있는지 한 번 봅시다. 그런데 진단서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 한 것이라면 유동규 씨한테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재판부는 굳이요라고 하면서 저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고 하면서 상황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과태료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어떻습니까?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저는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도 진단서 없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전날 주장 들어보니까 라이브 방송도 하고 컨디션 좋았던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는 길에 머리가 아프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자꾸 재판 지연된다, 이런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재판에 제대로 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의를 한 것이라고 보고. 저는 재판부도 재판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비난의 대상이나 지적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전에 이정섭 검사 이야기할 때. 이정섭 검사 혹은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바뀝니까. 그것은 요즘 초등학생도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이미 재판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총장 탄핵하고 검사 탄핵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엄격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의 어떤 범죄 의혹이 조금 밝혀진 것이 있죠. 그것도 사실 우리가 유죄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 그 내용이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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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