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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 원”…지진 정신적 피해 첫 국가배상
2023-11-16 19:31 사회

[앵커]
6년 전, 경북 포항에선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죠.

시민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일대가 심하게 흔들리고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입니다.

110명 넘는 사상자에 1천 8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도 규모 4.6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지진이 할퀴고 간 상처는 여전합니다.

[아파트 주민]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안좋고, 물도 새고."

트라우마센터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이애옥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이용자]
"남한테는 굉장히 작은 소린데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공포로 느껴져요. 깜짝 놀라고 식은 땀이 쫙 나고…"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 때문에 발생했다는 정부 발표 이후, 포항 시민 등은 지열발전에 참여한 정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2017년 지진과 2018년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 거주 시민에겐 3백만 원, 한 번 겪은 시민에겐 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열 발전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한 만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윱니다.

지진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은 5만여 명, 정부와 업체 등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최대 1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소송을 내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줄소송도 예상됩니다.

지진 발생 당시 포항시 인구는 51만 명으로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는 1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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