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층간소음 대책을 내놓습니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아파트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발길질을 하는 여성.
층간소음에 화가 난 아래층 이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5대 강력범죄는 2016년의 10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준공한 뒤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또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에 그쳤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이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국민들의 이로 인한 불편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더 강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지어도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 자체가 미뤄지게 됩니다.
기준은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충격음이 사무실 소음 수준인 49데시벨 이하, 바닥을 더 두껍게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벽을 두텁게 하는 문제 때문에 한 층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사비 회수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고."
수도권 재건축단지 네 곳의 조합원에게 물었더니 모두 비용이 더 들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한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재건축단지조합 관계자]
"건설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혹은 준공하는 데 조금 더 걸리더라도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꼭 필요하다."
층간소음 기술을 통해 용적률 감소를 최소화하는 건 건설업계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