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것이 3년 유예를 국회에서 두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논란거리들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허주연 변호사님. 국민적인 공감대는 분명히 있고 개식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일부 이것을 업으로 했던 분들에 대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구제 방법 혹은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오늘 갑론을박 있었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허주연 변호사]
일단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숙제로 남겨져 있는데. 이분들을 지원을 아예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폐업이나 전업을 하는 비용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견협회와 업주들이 원하는 보상의 내용은 단순히 폐전업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정으로는 50만 마리 정도의 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100만 마리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 개의 마리당 2백만 원 정도를 다 배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들은 번식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부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번식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든가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폐전업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2백만 원 정도의 보상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육견협회 쪽에서는 우리 지금 다 그러면 죽으라는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산에 개들을 다 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개들을 설령 보상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개들이 20kg이 넘는 대형견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입양을 보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부수의 개들을 다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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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