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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한변협에 ‘변호사’ 이재명 징계 신청
2024-01-16 13:0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정혁진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인권 변호사 이런 경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검찰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검찰이 무슨 대한 변호사협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 지금 있는 겁니까?

[정혁진 변호사]
변호사법을 보면 90조에 징계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영구 제명이 있고 제명부터 견책까지가 있거든요. 영구 제명 사유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직무 관련해서 두 번 이상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만 영구징계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제명부터 견책까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제명부터 견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기소가 된 사건만 해도 일주일에 세 번 재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 공소장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한 10가지 이상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지금 그것을 수사를 받고 있고 쌍방울 등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카드 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변호사회에다가 징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휴직 중이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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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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