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도 직접 교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선물을 한 사람만이 사이즈 등 교환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교환이 가능해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어제(29일) 카카오선물하기 채널을 통해 3월 1일부터 일부 약관을 변경해 상반기 중으로 선물 수신자의 교환요청 기능을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액이 발생할 경우, 수신자는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등 부족한 금액을 채우면 됩니다.
또 교환신청을 한 후에는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에게 알림이 가는 방향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온라인 선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선물 수신자도 편하게 선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