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기자]김호중 구속영장 발부될까
2024-05-22 19:25 사회

[앵커]
아는 기자, 사회부 서창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22일) 김호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요건 가운데 혐의의 중대성, 도주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죠.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경찰은 김 씨의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데다 현장에서 도주했고 사건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추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엔, 김 씨가 술을 마신 양과 관련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2.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 증거인멸 교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 있어요. 김 씨 측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저희는 어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모두 일곱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죠.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치상, 범인 도피 교사, 증거인멸 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가운데 증거 인멸과 음주 운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가 아닌, 방조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무거운 혐의들은 모두 빠진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 지점인데요.

경찰은 반박했습니다.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혐의들만 넣었단 겁니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했단 얘긴데요.

경찰은 특히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녹아있다고 볼 수 있고, 양형 기준이 음주운전 혐의보다 더 세다고 강조했습니다.

Q3. 영장심사에서 술 마셨다는 것 자체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주점에서 양주는 손대지 않고, 소주 위주로 10잔 미만으로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동석자 조사 등을 봤을 때, 김 씨가 이보단 더 많이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4. 김 씨 측은 술 마신 것과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근거로 차량 무선 연결 얘길 꺼냈어요?

김 씨의 주장을 보면요.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자동차에 연결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 주장은 지금까지 김 씨 측의 공식입장 등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술을 마신 게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Q5. 그럼 서 기자, 영장이 발부될 거 같습니까? 검찰도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의견은 분분합니다.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확실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범죄 발생 직후에 집으로 가지 않고 호텔로 도주한 전적이 있는 만큼 도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반대로 한 변호사는 "혐의만 놓고 봤을 땐, 구속영장 청구가 통상적이지 않다, 김 씨의 행위를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신청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혐의 자체는 무겁긴 한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전 심문 절차는 모레 12시에 진행되는 걸로 조금 전 결정됐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였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