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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과 유사…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2024-05-27 19:44 사회

[앵커]
김호중씨 사건과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새벽에 차량 7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라진 뒤 다음 날 오후에 경찰서에 출석한 사건입니다.

처음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한 뒤에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가능할까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녀는 주변을 서성이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고를 낸 50대 여성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꺼둔 채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지 38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음주운전을 부인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0%였습니다.

경찰은 추가조사에서 50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들른 식당에서 맥주 2잔을 마신 모습이 촬영된 CCTV를 확보했습니다.

CCTV를 제시하자 운전자는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맥주 두 잔 마시는 CCTV를 확보했어요. (운전자가)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죠. (도주 이유는)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가수 김호중 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과 유사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50대 운전자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0.03% 이상이 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가 술을 더 마셨는지를 확인해 음주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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