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종석 앵커]
저희가 이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여러 후폭풍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기 전에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속보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이 1차로 거부권 행사했다가 다시 국회로 갔다가 어제 부결된 셈이고.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관련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민주유공자법 관련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부권이 채 상병 특검법까지 하면 10번이었는데 이제 14번, 14차례로 늘어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대표적으로 여당에서는 이것 586 기득권 운동권 특혜법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던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건의 거부권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전 변호사님. 21대도 마찬가지이지만 22대부터 또 거부권 정국이 되겠어요.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것이 대변인실에서 나온 알림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임기가 오늘까지잖아요, 21대 국회는. 그런데 어제 통과를 시켜가지고는 그러면 이것은 22대로 가면 자동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그러면 22대 국회를 향해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맞는 것인가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이런 선례가 없어가지고는 국회 안에 있는 의사 국에서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을 재가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21대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재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릴지는 국회에서 모르지만 이것이 22대 국회로 가서 재의결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자동 폐기를 하든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그냥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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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