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도 함께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이 남성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찢더니 온몸에 문신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다른 남성도 웃통을 벗은 채 다가와 의료진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듯한데요. 지난해 한 서울의 병원에서 이른바 MZ 조폭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 갑자기 하나 둘 옷을 벗더니 온몸에 문신을 과시하며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습니다. 이른바 MZ 조폭이라고 요즘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10대에서 30대 젊은 조직폭력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에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 최근에는 일반인을 폭행하는 그런 사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MZ 조폭 일당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자 지금 사법부에서도 철퇴를 내렸어요. 이 가운데 한 명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데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임주혜 변호사]
일종의 돈을 빌려주고 굉장히 고리를 취하는 대부업 관련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 그 수법이 정말 악랄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6일 안에 갚으면서 이자는 30%를 요구했거든요. 연 이자가 아닙니다. 주 이자, 한 주에 30%의 이자를 요구했다면 연으로 따지면 1560%의 말도 안 되는 고리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리를 주장을 하면서 갚지 않으면 여자 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내지는 가족들의 내가 주소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악랄하게 협박을 일삼은 것이죠. 대부업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돈을 받는 추심 행위에도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밤에 함부로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정상적인 추심 행위가 당연히 아닌데요.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공동 폭행이라든가 그 외에도 강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법 위반 이런 등의 책임을 물어서 징역 5년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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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