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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진숙, 대전MBC 사장 시절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2024-07-17 13:31 정치

 출처 :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전MBC로부터 지역 관사를 제공받고도 주소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유지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으로 임명된 2015년 3월부터 사장직을 사퇴한 2018년 1월까지 주소지는 서울 대치동이었습니다.

대치동에 살기 시작한 건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에 임명되기 1년 전인 2014년 3월부터로, 10대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채널A에 "주민등록법상 동시에 두 곳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돼 있다"며 "대전MBC 관사를 받았으나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했기 때문에 기존 주소를 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3년 가까운 시간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건 주민등록법상 저촉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실거주가 목적이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이틀 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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