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통신정보’ 무더기 조회에 야권 반발…“전방위적 사찰”
2024-08-05 12:5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또 한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반발, 검찰을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명예 훼손 사건과 야당 의원들의 통신 조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설명드리기 전에, 통신 조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입니다. 통신 기록을 확인하거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그리고 83조 2에 의해서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가입일과 해지일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문자메시지 캡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전 대표가 올린 인증샷을 보더라도 본인이 조회된 정보는 가입자의 성명, 전화번호만 조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 수사를 할 때 우리가 주요 피의자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한 전화번호들이 나올 텐데, 그것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논평을 하며 1월에 조회를 했는데 왜 8월에 통보를 했냐는 점을 문제로 삼는데. 이것은 민주당에서 법을 조금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작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통보 기한을 3개월에 걸쳐서 2번까지 수사에 필요에 따라서 유예할 수 있게 하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7개월 이내에 원래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당시에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켜서 221명의 국회의원 중에 219명이 찬성을 했다. 즉 민주당 의원들 거의 전부 찬성하셨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