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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 무죄 받았는데…직장선 해임
2024-08-05 13:0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 혹시 아십니까? 배우 전도연 씨가 열연한 영화인데요. 자신도 모르게 마약 밀반입을 한 범인으로 몰렸다가 해외에서 체포되었던 가정주부의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했던 영화인데, 짧게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그런데 최근에 마약 밀반입 혐의로 무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의 사연이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밀반입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이용당한 상황이니 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해고되었다고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2022년에 해당 공무원은 7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호주 한 공항에서 대량의 코카인을 운반했다는 혐의로 붙잡히게 됩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면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5월, 호주 법원에도 해당 코카인 운반이 일종의 피싱 범죄에 속아서 운반을 전혀 모르고서는 맡았던 것이 입증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공무원이 과거에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메일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사기로 피해를 본 금전을 돌려받고 싶으면 벨기에의 한 은행으로 와라. 그래서 벨기에 은행에 갔더니 한 배낭을 전해주면서 이것을 호주 누구에게 전달하라.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군요.) 그렇죠. 해당 배낭 안에 수억 원 상당의 코카인이 들어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무죄를 받았지만,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던가, 기타 비위 상황들에 대한 추정에 따라서 파면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파면은 공무원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중징계입니다. 강제퇴직과 더불어서 퇴직금, 연금과 같은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무죄를 받고 나서 이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하자 한 단계 정도 낮은 수준. 해임으로 처리가 된 것이지요. 파면이나 해임 모두 강제 퇴직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데, 해임은 퇴직금이나 연금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다는 차이점만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해임도 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외에 다른 비위 사정은 없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최종적인 징계 여부는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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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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