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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혜경 부부…하루 차이로 1심 선고
2024-10-11 12:4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강전애 자문위원께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미를 짚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하루 전에 또 중요한 선고가 잡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선거법 1심 선고도 바로 전날인 다음 달 14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어제 선거법 재판에 출석했던 김혜경 씨의 모습 보시죠. 제1야당 대표의 부부가 다음 달 14일과 15일, 하루 차이로 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나란히 받게 된 셈입니다. 11월, 부부에게는 운명의 날이 아니냐는 표현도 조간신문에 등장하더군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11월 15일과 25일로 잡혀 있었는데,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 역시 어저께 재판에서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았는데, 11월 14일로 잡힌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가 나란히 하루 차이를 두고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천만 원어치의 과일을 샀다든지, 이러한 것은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 사건에 있어서 어제 재판에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나왔느냐면, 김혜경 씨가 식사를 대접할 때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본인의 현금으로 밥값을 결제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 제출 명령이 나갔었고, 그래서 가게의 포스기. 결제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13번 룸에서는 9만 원 결제가 있었는데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들은 없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김혜경 씨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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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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