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워낙 격한 욕설과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제목 그대로입니다. 택시기사의 귀를 깨물고 무차별 폭행을 했다. 만취 상태였다는데, 깨고 나니까 본인이 무엇이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허주연 변호사]
지금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은 아마 기억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야말로 침묵 속에서 운행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 세워 달라고 해서, “파킹, 파킹”이라고 하길래 기사가 차를 세웠는데요. 아무 이유도 없이 얼굴을 가격하고 귀를 깨물면서 폭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벨트를 풀고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너무 좁은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면서 몸을 숙이고 있다 보니까 벨트가 풀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를 깨물림과 동시에 다행히 가까스로 내려서 도망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치 3주의 뇌진탕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데다가, 만취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에 이어서 뒤에 정차하고 있던 운전자까지 추가로 폭행했습니다. 이렇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이고, 상해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엄벌에 처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시 주취감경을 주장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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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