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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역사의 법정
2024-11-16 18:52 사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굳은 표정의 이 대표, 도전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역사의 법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건설업자로부터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명숙 / 전 국무총리(2015년 8월)]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할지라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교도소로 가기 전에도 참 당당했습니다.

[김경수 / 전 경남지사(2021년 7월)]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은 무엇이 다른지, 일반 법원과 양심의 법원의 차이는 뭔지 말이죠.

야권에선 1980년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리나 본데, 선거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론조작 등의 혐의와 같을 순 없겠죠.

1심 재판이 부당하다면 여론전보다는 항소심, 상고심에서 다투길 바랍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남긴 sns 소개합니다.

각각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나쁜 짓하면 혼 나고 죄 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앞서 전해드린대로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장외집회를 두고 국민의힘은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공수가 뒤바뀐 정치권 상황, 잠시 후 뉴스A에서 집중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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