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친윤계에서는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돼도 내란죄는 안 된다는 건데요,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습니다.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대통령이 찬탈할 정권이 있냐"고 반문하며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인데 그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바로 내란죄로 연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부인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홍 시장은 최종 판단은 수사 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과 대법원에 달려 있으니 민주당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담화를 두고 '내란죄를 자백했다'는 평가를 두고도 친윤계는 성급하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란죄라고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하신 발언은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윤계가 내란 혐의를 적극 방어하는 이유, 외환 혐의와 함께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단 두 개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란 범죄행위가 아무리 미워한들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내란 혐의를 두고 수사기관 뿐 아니라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