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시선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 그 여부에 쏠려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7일 국무회의 이후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려면 이번 국무회의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용해야해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다만,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탄핵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법 임명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으셨는지…) 그 단계에 대해선 아직 정식 업무를 크게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단비 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