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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180일 보장하라”
2025-01-03 19:31 정치

[앵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탄핵 심판에 180일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탄핵심판 최대 기간인 6개월을 다 써야겠다는 건데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결론은 7월에나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심판에 "180일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졸속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는 180일 이라는 기간은 보장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접수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여당을 배제한 반쪽짜리 소추라며 많은 증거와 증인을 다루려면 법정 시한을 충분히 써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가 원수, 행정수반에 대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헌재가 이 요구를 받아주면 탄핵심판 결론은 7월에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에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현재 8명인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다시 줄어듭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라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반영될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어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합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재 사건 접수부터 결론까지 각각 2개월과 3개월씩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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