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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2025-01-06 14:25 사회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 "해당 부분의 명문 규정은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 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측은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 다투겠다는 의미로,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오는 14일부터 첫 변론을 시작해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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