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대표는 어제 이찬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 하루 전에 의견을 낸 겁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사건을 맡은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현재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변호인 구성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1심 결론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 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