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시경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의원은 제보를 빌미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선원 의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비해 완전 무장 대테러 팀 투입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여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살수차를 확보하려 한다'고 발표했으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의원에 대해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미확인 제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