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예고 글을 올렸던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글을 올린 시기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3월~7월 온라인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등 불특정 여성에 대한 혐오 게시글을 1700여 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2심은 살인 예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여성 혐오 글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부분은 일부 무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