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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각하 사유”
2025-01-07 14:50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은 탄핵소추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의결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과 소추위원이 내란죄 철회는 내란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궤변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내란죄가 제외되며 대통령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을 가졌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 재량으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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