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지휘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부는 오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선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훈련병 유족 측은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의 선고형이 낮게 내려지자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