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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정치자금법 위반
2025-01-07 14:14 사회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모 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7일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한 차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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