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끝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요. 대장동 사업 공모와 관련한 신문이 진행되던 중 유 전 본부장은 “자꾸 꼬리 잘라서 ‘유동규 네가 다 한 거고 대장동도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랑 네가 다 한 거잖아’ 이렇게 몰고 가려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이 대표에게 “왜 째려보느냐.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냐”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 때 재판장이 “두 분 눈싸움을 하는 것이냐.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제지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면 대한민국에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재명이 나를 째려본다고 생각해 봐라”며 고성을 이어 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5분간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이 불편하다면 변론을 분리하는 등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모니터를 높여 피고인들과 유 전 본부장이 서로 바라보지 않게 조처하겠다고 중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