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청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여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점거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과천경찰서 경력 115명은 과천청사로 출동해 청사 점거와 봉쇄, 수원서부경찰서 경력 111명은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해 봉쇄하고 선관위 직원 출입을 통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가담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국군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과 관련해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상급자인 조 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그간 체포조 가담 의혹에 단순 안내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우 본부장은 보고라인에서 빠져있고 사후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과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