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되는 법안은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 등 8개입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에서도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