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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계모, 징역 17년→30년으로 늘어
2025-01-07 13:16 사회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 환송 전보다 더 중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7일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을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해 생활 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피해 아동에게 재차 가혹한 학대 행위를 함으로써 끝내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 군의 친모는 판결 직후 "아동학대 당한 아이들은 이렇게 숨을 거두는데 대부분 다 치사죄로 끝나 이번 판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판례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는 판례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습니다.

사망 당시 C군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판단을 달리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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