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7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한 차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금품 수수에 관한 구체적 일시와 방법,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되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