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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정무 가처분 인용…축구협회 “선거일 잠정 연기”
2025-01-07 16:48 사회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가진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후보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협회장 선거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허 후보가 낸 회장선거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판단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축구협회가 회장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공개하지 않아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추첨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인으로 추첨된 회원 중 21명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인단이 축소된 점에 대해서도 협회가 선거인을 보충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축구협회는 법원의 판단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엄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선거를 진행 중으로 특정인을 위한다는 건 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루 앞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축구협회는 법원의 결정 이후 회장 선거일을 잠정 연기했고, 추후 선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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