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 시도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다만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영장 심사에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영장 심사는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겠다고요.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는 불법이라면서도, 법원의 구속심사나 재판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직접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속 심사나 재판은 받겠다는 겁니다.
[윤갑근 / 대통령 변호인]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불편과 공무원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 대통령 변호인]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강추위에 너무 국민들이 고생하시고. 이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공수처를 향해서는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을 골라 '판사 쇼핑'을 하지 말고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란 겁니다.
[윤갑근 / 대통령 변호인]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정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