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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2025-01-06 14:47 사회

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오늘 오후 열린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했던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김신혜(47·여)씨가 6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김 씨는 재심 무죄 판결에 따라 이날 오후 풀려났습니다.

다만 1심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2심, 상고심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신혜 2019년 재판 출석 당시 모습(사진출처: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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