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
과연 누구의 지휘를 받고 있는지가 논란인데요,
대통령실은 경호처에 대한 최종 감독 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를 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은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보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채널A에 "현 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총괄지휘 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경호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지휘권한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9월)]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경호처장이 경호처 업무를 총괄하며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경호처에게 수사 협조를 지시하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야권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채널A에 "최종 지휘권은 경호처장에 있는게 맞다"며 "최 권한대행 역시 경호처장을 통해서 하지 직접 지휘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