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6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 5차례를 정해서 통보할 만큼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한 가지 논란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입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던 탄핵소추 심판이었죠. 그런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두 가지, 그러니까 계엄령 발령과 내란죄 중에 내란죄를 빼겠다고 국회 측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계엄령을 발령한 것과 내란죄 혐의가 있는 것, 두 가지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주된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는 빼겠다,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수사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계엄령 발령 부분은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논리인 것인데요. 여당에서는 발끈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부터 두 가지 사안을 넣어서 소추를 의결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논리잖아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가 소추인단이냐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추인단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검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300명의 헌법기관들이 이렇게 하자고 의결하여 투표한 안을 본인들이 일시적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다른 것도 전부 준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안과 관련해서, 입법부에 몇몇 사람들이 본인이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안을 이렇게 축약해 보자.”라고 다시 건드릴 수가 있나요?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었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소추인단에 그러한 자격․권한이 있느냐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했던 4가지, 헌법재판소가 4가지로 축약했어요. 첫째로 선포의 위헌성, 둘째로 포고령의 위헌성, 셋째로 국회 업무 활동 방해, 넷째로 선관위 침입, 4가지 중에 2가지가 없어져야 해요. 선관위와 국회 부분은 빠지고, 순수하게 선포와 포고령 두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과연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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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