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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사권 있나”…판사들도 논쟁

2025-01-18 19:29 사회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세를 펴고 있는데, 실제 이를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쟁이 붙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있는게 맞냐고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강제수사는 어렵다며,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는 거라면 본말이 전도된 논리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댓글을 단 판사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경찰이 수사해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국가안보체계나 헌법재판 절차 등 사법절차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체포적부심도 기각된 만큼 내란죄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지난 7일)]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증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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