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특검법이 악용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은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입니다.
7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야당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사 대상을 대폭 줄였는데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등 6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한 사실상 합의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정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반박했습니다.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 그대로 있고 또 인지 사건 조항도 남아 있어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외환과 내란 선전을 삭제했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군·일반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인지 수사로 내란 동조 행위, 즉 관저 앞에 간 여당 의원들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정적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