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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석방…곧바로 서울구치소로

2025-01-19 19:07 사회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데다 김 차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단 점이 고려된건데, 풀려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로 바로 향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이틀 전(17일)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오늘 오전 경찰의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반려되자 김 차장은 업무에 복귀한 뒤 제일 먼저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 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장 언론 인터뷰에서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며 구속된 윤 대통령을 경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로는 처음으로 김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하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 임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 경호처 차장(지난 17일)]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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