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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재판에 ‘故 김문기 동생’ 부른다

2025-01-24 18:58 사회

[앵커]
이재명 대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 발언은 1심 때 허위사실 발언 아니다 무죄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 전 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친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과 19일 중 하루를 정해 김 전 처장의 동생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김 전 처장의 동생을 부르기로 한 건, 1심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을 뒤집기 위해섭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의 동생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수사가 시작하자 형이 이 대표에게 가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독대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에도 김 전 처장과 통화만 해서 얼굴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핵심 실무자다, 이 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1심에서 나왔을 것”이라면서 “아들도 아닌 남동생을 불러 전언을 듣겠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총 4차례 변론을 거쳐 항소심을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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